「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관리자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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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21.12.28 개정완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 이에 따라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83조의3①)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16조의8 신설)
ㅇ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4조의3, §12조 개정)
ㅇ (원칙)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ㅇ (예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5.12.28)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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