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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관리자 │ 2022-06-22


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po010106/77756?srchCtgry=6&curPage=1&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1-08-06&srchEndDt=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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