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visual01 sub_visual01
Seoul Financial Hub

알림∙소식

핀테크 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관리자 │ 2021-05-31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입니다.

금융회사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금융회사 등) / 공공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등

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이데이터의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 A은행, B카드, C보험, D금융투자
  • A은행

    1개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상환이 7.13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B카드

    1개의 카드대금 상환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 C보험

    항공권을 예약하심에 따라 여행자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 D금융투자

    가입하신 펀드상품의 수익률이 20%가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 1고객(A씨)이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앱(App)을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 항목을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제공할 것을 요구

  • 2금융회사는 A씨의 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로 전달

    -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을 통해 정보전달
    - 고객의 인증정보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달

  • 3A씨는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본인정보를 일괄조회



출처: 마이데이터 지원센터(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ata/serviceConcept.do)




이전글 ‘D–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 ...
다음글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