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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중계기관

관리자 │ 2021-05-31

중계기관이란?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직접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금융회사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 빈도를 고려하여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 가능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4항 및 제5항

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중계기관 이용 제한 대상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중에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계기관 이용 불가
    •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 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이거나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
    •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
  • 신용정보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중계기관 이용대상 관련 상세내용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3조의3 제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기관 현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미지정된 기관에서 유사 중계행위 수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 koscom
  • 금융결제원
  • MG새마을금고중앙회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행정안전부
  • KAIT



출처: 마이데이터 지원센터(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ata/relayAgenc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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