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중계기관 관리자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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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관이란?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직접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금융회사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 빈도를 고려하여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 가능 근거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4항 및 제5항 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중계기관 이용 제한 대상
※ 중계기관 이용대상 관련 상세내용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3조의3 제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기관 현황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출처: 마이데이터 지원센터(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ata/relayAgency.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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