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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핀테크 산업

마이데이터사업자[본인신용관리업자]란?

전송요구권 행사를 기반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통합조회·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허가 요건

충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본금,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요건 구성 및 근거법규 >
요건개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자본금 요건
  • 최소 자본금 5억원
제6조2항 1호의4
물적 요건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보안체계의 적정성
제6조1항 1호제6조1항 5호, 2항 2호<별표2>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
  •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이해상충 방지 등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
제6조1항 2호제6조3항
대주주 적격성 요건
  •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제6조1항 3호제6조4항
<별표1의2>
제7조
<별표2의2>
임원자격 요건
  • 선임(예정)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
제6조1항 3호의2, 제22조1항, 지배구조법 제5조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전문성 요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
제6조1항 4호

허가 절차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절차는 금융위원회에서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구분하여 진행

< 허가 절차 흐름도 >
  1. 절차안내
  2. 예비허가 신청
  3.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필요시) 공 청 회)
  4. 예비허가 심사 ((필요시) 실지조사, 외부평가위원회)
  5. 예비허가
  6. 거부사실의 통보
  7. 허가 신청
  8. 허가 심사ㆍ확인((필요시) 실지조사)
  9. 거부사실의 통보
  10. 허가

※상세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허가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마이데이터 지원센터(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ata/businessLicenseProcedu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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