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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지원 대상
관리자 │ 2021-04-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의한다.
조세감면 지원대상 표로 구분(관련규정),투자요건 등(대상사업,투자금액)정보 제공
구분(관련규정)
투자요건 등
대상사업
투자금액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 운영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제①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입주기업으로 감면
제조업 등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SOC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공동사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R&D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3
투자금애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①항제1호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2호
제조업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0조 제①항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출처: Invest Korea (https://
www.investkorea.org/ik-kr/cntnts/i-162/w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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