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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혜택(취득세, 재산세)

관리자 │ 2021-04-27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 보유하는 재산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 보유하는 재산 표로 구분,사업,기간 및 감면비율 정보 제공
구분사업기간 및 감면비율
취득세 및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과세표준에서 공제)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 및 사업자 등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상기 감면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출처: Invest Korea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65/w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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