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혜택(취득세, 재산세) 관리자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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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 보유하는 재산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상기 감면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출처: Invest Korea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65/web.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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