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혜택(자본재에 대한 감면) 관리자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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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신청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간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장 신청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총 6년). 제외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감면세액의 추징 및 배제감면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된 관세 및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⑤항, 동법 시행령제116조의 10 제②항 출처: Invest Korea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66/web.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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