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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관리자 │ 2021-02-15

Korea’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Policy (2019).pptx

정책설명

  • 대한민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가가 별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정책은 OECD, UNCTAD 및 WTO 등의 국제적 권고와 합의사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유화

  •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3개 업종입니다.

투자자 보호

1. 대외송금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가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2. 내국인 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천재지면,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합니다.
4.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의 역할
  •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자본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의 동참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 효과와 이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 및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허브화를 촉진하며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투자 인센티브
  • 대한민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투자가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조세감면)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현금지원) 외국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사업 혹은 소재·부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혹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시설설치를 수반하는 투자를 할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입지지원)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지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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