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4일부터 접수 시작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보도일시 : 2023. 01. 02 |
---|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2301021031466801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전년과 동일하게 1.7%로 유지된다. 이로써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지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부터는 기존 대학생·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자료=교육부 제공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의무 상황 개시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취업 후 하가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는 현행 일반 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확대 지원한다.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오는 4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 |
이전글 | [신년사] 이재근 국민은행장 "고객 접점 강화가 최우선 과제" |
---|---|
다음글 | "가계금리는 치솟았지만"..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