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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4조 넘는 대출채권 매각 길 열려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보도일시 : 2023. 09. 18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2309181810508913
수출금융 지원사격 나선 금융위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 개편


산업은행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받아온 32억달러 규모의 대출채권을 해외에 매각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은 물론 수출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팔수 있는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3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현재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대출채권을 인수해도 법령상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전액 쥐고 있어야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의 해외 인프라 투자액은 32억달러이다. 산은은 이 중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에 양도해온 관행에 대한 법령 해석도 분명해 진다. 현재 외은 국내지점들은 수출기업이 무역과정에서 받아온 채권을 사들여 본점과 다른 해외 지점, 계열사 등에 양도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법령상 금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해 산업은행 등 금융사의 해외 진출 편의성의 제고한다.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한다.

또 외은 국내지점의 거래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해외 본·지점 양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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