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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조합원 새 주택 이사로 기존 집 팔았는데…세금 약 1억원?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4. 06. 01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4053111151419214&type=2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21년 11월 B조합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 C주택을 사서 거주하다가 2년 뒤인 2024년 2월 팔았다. B신축주택이 팔기 한 달 전인 2024년 1월 완성돼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A씨는 B신축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세금 9300만원이 과세됐다. A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이후 입주권을 취득했기에 대체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체특례 비과세 신청을 했지만 조합입주권 승계취득시기가 발목을 잡았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 보유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기에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C)을 취득한 경우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C주택을 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기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조합원입주권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으로 주택의 취득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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