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난 대주주도 아닌데 왜"…2600만원 '세금 폭탄' 맞은 이유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4.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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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4122713394279260&type=2 |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양도소득세]
#A씨는 B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을 장외 거래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가산세까지 무려 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B주식의 대주주도 아닌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A씨의 가장 큰 실수는 장외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장내거래에서는 양도세 여부를 고려할 때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외거래에선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인 만큼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즉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외거래를 한 경우라 양도세 신고를 해야 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는 어떤 거래에서든 신고·납부 의무가 따르고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장외거래 시에는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다. 만일 양도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는 무려 40% 까지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에 따라 양도세 신고·납부가 달라지기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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