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논란의 네이버페이 '주식매매 연결 서비스', 금감원 조만간 결론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5.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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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5011614370710555&type=2 |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황예림 기자] 네이버(NAVER)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손잡고 추진한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별다른 인허가 없이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를 통해 증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단순히 증권사와 연결해주는 기능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준비하던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 허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인허가 없이 증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제동을 건 상태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증권 페이지에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증권에서 특정 종목을 살펴보다가 '간편연결'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거래 가능한 화면이 나타나는 식이다. WTS는 증권사의 홈트리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내려받지 않아도 웹에서 바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이 규제를 우회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위탁 업무만 신고하고 이 서비스를 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부분도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영역인 '중개'로 판단할 수 있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더구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것은 결국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제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의 업무인 중개에 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증권에서 특정 종목을 매매하고 싶을 경우 단순히 증권사 홈페이지 등과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만 제공하는 셈이다. 거대 플랫폼인 네이버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절차상으로 추후 네이버파이낸셜과 제휴를 맺는 증권사들이 위탁 업무를 신고하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계속 소통하며 현재 정리 단계에 있다"며 "증권사가 위탁 업무 신고를 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위탁 범위 내에서 감독·검사 권한이 생기게 돼 문제가 생길 경우 금감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와 관련해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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