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전담 ‘금감위’ 필요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넘겨야" [차기 정부에 바란다]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보도일시 : 2025. 06.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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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2505111812208211 |
"이해상충 해소… 분리원칙 부합"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 겸임 구조 금융소비자보호원 법적 독립돼야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정례회의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유신 서강대학교 특임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홍재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새 정부 출범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기획재정부에 금융정책 권한을 넘겨 금융당국의 독립성을 높이고 금융감독 역할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남주하 위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지난 9일 파이낸셜뉴스와 미디어 파트너십 체결 후 본사에서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부터 옵티머스 펀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사태는 금융감독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요원하다는 방증"이라며 현행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 위원장은 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한 뒤 산하에 미시건전성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정책 관련 의사결정 및 법령제안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해 금융감독정책 및 집행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남 위원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해 분리원칙에도 부합하고, 금융감독정책 집행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 관련 법령제안권과 행정권을 보유하고, 상근화된 7인 이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민간공적기구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관련 규정 제정 및 감독집행을 수행하고 제재권, 검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남 위원장은 금융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위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돼야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이해상충을 피하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제안권은 금감위를 통해 행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남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조직체계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적으로 독립성은 보장하되, 동일한 금융감독체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보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부여하되,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의 주체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공조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C)를 구성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혁신적이며 개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남 위원장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유신 서강대 특임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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