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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올해 반드시 개정을"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보도일시 : 2023. 01. 04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2301041817260704
업계 "현행법으론 적발 한계"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 그간 법안심사 안건으로 수차례 올라갔지만 우선순위 등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개정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는 16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현재 국회에는 12건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시행됐다.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지던 보험사기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의해 사기보다 가중 처벌이 가능케 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20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젊은층과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10~20대 보험사기는 2019년 1만5668명에서 2021년 2만426명으로 늘었다. 병원, 브로커 등이 개입한 장기실손보험 사기도 2015년 2428억원에서 2021년 4319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한계는 보험회사가 혐의점을 인지한 후 수사 의뢰를 해야만 적발이 가능한 수동적인 구조 때문"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업권, 수사기관, 감독당국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전담 조직을 통한 능동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 보험업계는 능동적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이 보험범죄 및 사기방지국을 설립해 보험사기를 전담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정부합동 대책반 설치가 명시돼 있다.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건보공단, 보험업권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로 공공·민영 보험사기 인지 수사, 신고건 중 대형·중요 보험사기 사건 인지 수사 등을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 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업체 명단 공표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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