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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Seoul Financial Hub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소개

‘ 아시아 금융중심 도시 서울 도약 ’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 금융중심지 ‘여의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국내 금융 및 생활 환경 안내,
여의도 소재 금융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협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홍보 동영상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공간 소개 동영상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홍보 동영상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3D VR Tour

서울 금융 비즈니스 환경 소개

  • 서울시 금융정책방향 사진
    서울시 금융정책방향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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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 인허가 절차 사진
    금융업 인허가 절차

    금융업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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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 허브, 서울 사진
    글로벌 금융 허브, 서울

    서울 금융산업의 장점 및 문화·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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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프로그램 사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프로그램

    북런치, 금융 세미나 등 SFH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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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제 스냅샷 사진
    서울 경제 스냅샷

    서울 소재 금융 기관 및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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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금융혁신토론회 사진
    서울금융혁신토론회

    금융 현안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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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북런치 사진
    금융 북런치

    금융 정책 및 국내·외 경제 트렌드 관련 강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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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절차 안내영상 사진
    인허가 절차 안내영상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인허가 절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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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제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으로 구분한 표
지원대상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MOU 체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직접 유치한 기업
지원요건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 신규 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전년도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상시고용 인원 증가분임 5명 초과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의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
지원금액
  • 내국인 고용 5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보탬e 사이트(https://www.losims.go.kr)를 통한 접수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02-2133-4764 / yjhnns1@seoul.go.kr)
외국인 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유형으로는 서비스형, 개별형이 있으며 각 유형 별로 지정요건, 입주업종, 투자 인센티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서비스형

    금융, 연구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나 양도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 (건물 포함)

  • 개별형

    일정규무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를 거쳐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 서비스형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으로 구분한 표
서비스형
지원대상 연구개발업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고용
금융 및 보험업 15인 이상 고용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카지노업 제외)
지원요건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 건물임대료 총지원금 이상 투자
  • 그 외에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가액의 100% 이상 투자
지원내용
  • 금액한도 : 기준임대료의 최대 50% 이내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불포함)
  • 지원기간 : 입주계약 기간 내, 최대 5년. 1회에 한해 동일기간 범위 내 갱신 가능
  • 지원방법 : 1년 단위로 임대료 납부액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개별형을 입주대상 사업, 지원요건, 지원내용으로 구분한 표
개별형
입주대상 사업
  • 제조업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
  • 지식서비스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산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산업지원 서비스(물류 제외)
  • 국제회의시설
  • 공연장,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복합 물류 터미널사업
  • 공동 집배송 센터 조성
  •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해당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지원요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중설
지원내용
  • 임대료 : 공유재산인 경우 100%까지 감면 가능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 + 2년 50%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 1,2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제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인투자가가 출가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