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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Seoul Financial Hub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소개

‘ 아시아 금융중심 도시 서울 도약 ’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 금융중심지 ‘여의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국내 금융 및 생활 환경 안내,
여의도 소재 금융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협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홍보 동영상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공간 소개 동영상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홍보 동영상

서울 금융 비즈니스 환경 소개

  • 서울시 금융정책방향 사진
    서울시 금융정책방향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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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 인허가 절차 사진
    금융업 인허가 절차

    금융업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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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 허브, 서울 사진
    글로벌 금융 허브, 서울

    서울 금융산업의 장점 및 문화·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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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프로그램 사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프로그램

    북런치, 금융 세미나 등 SFH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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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제 스냅샷 사진
    서울 경제 스냅샷

    서울 소재 금융 기관 및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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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금융혁신토론회 사진
    서울금융혁신토론회

    금융 현안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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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북런치 사진
    금융 북런치

    금융 정책 및 국내·외 경제 트렌드 관련 강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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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절차 안내영상 사진
    인허가 절차 안내영상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인허가 절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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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제도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인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국내·외 금융기관
지원요건
지원요건을 구분, 국내 ∙ 외 금융기관, 국내 ∙ 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로 구분한 표
구분 국내 ∙ 외 금융기관 국내 ∙ 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공통기준 신청기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 ∙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고용조건 신청일 전월 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을 둘 것
신청일 전월 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할 것
개별기준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신청인원 산정기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 (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 (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자금 지원기준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설치자금 지원기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 구입 ∙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 ∙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
기타 지원기간 - 최대 1년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예산 : 150,000천 원 이내(당해 예산 편성에 따라 상이)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를 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로 구분한 표
항목 지원 내용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규모,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으로 구분한 표
지원대상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IT·융합

    녹색산업

    바이오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패션·디자인

    관광·컨벤션

  • MOU 체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직접 유치한 기업
지원요건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 신규 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전년도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상시고용 인원 증가분임 5명 초과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의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
지원금액
  • 내국인 고용 5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기업 당 최대 각각 2억 원 한도 내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유형으로는 서비스형, 개별형이 있으며 각 유형 별로 지정요건, 입주업종, 투자 인센티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서비스형

    금융, 연구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나 양도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 (건물 포함)

  • 개별형

    일정규무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를 거쳐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 서비스형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으로 구분한 표
서비스형
지원대상 연구개발업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고용
금융 및 보험업 15인 이상 고용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카지노업 제외)
지원요건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 건물임대료 총지원금 이상 투자
  • 그 외에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가액의 100% 이상 투자
지원내용
  • 금액한도 : 기준임대료의 최대 50% 이내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불포함)
  • 지원기간 : 입주계약 기간 내, 최대 5년. 1회에 한해 동일기간 범위 내 갱신 가능
  • 지원방법 : 1년 단위로 임대료 납부액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개별형을 입주대상 사업, 지원요건, 지원내용으로 구분한 표
개별형
입주대상 사업
  • 제조업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
  • 지식서비스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산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산업지원 서비스(물류 제외)
  • 국제회의시설
  • 공연장,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복합 물류 터미널사업
  • 공동 집배송 센터 조성
  •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해당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지원요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중설
지원내용
  • 임대료 : 공유재산인 경우 100%까지 감면 가능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 + 2년 50%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 1,2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제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인투자가가 출가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