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Seoul Financial Hub

서울 금융 비즈니스 환경

금융업 인∙허가

Overview

은행업

외국은행이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방식은 최초 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최초지점 신설과 추가지점 신설로 구분되며 각각 예비인가와 본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은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누어집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최초로 신설할 때의 예비인가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은행지점 신설시 예비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예비인가신청서,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ㅎ란국ㄴ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최근 32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이외에 신용금융기관으로써의 영업현황이나, 해외점포 관리현황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 ‧ 예비인가신청서
  •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 ‧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 ‧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 ‧ 추진일정

외국은행 지점 설치를 위해 외국은행 본점이 사전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

외국은행의 본점이 갖춰야할 요건 /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쟈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 외국은행이 국내외 영업점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왔는지 확인합니다.

  • ‧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 ‧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 ‧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최초로 신설할 때의 예비인가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은행지점 신설시 본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예비인가신청서,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 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 국내 법령과 금융당국의 지시 및 상호간 협약을 준수한다는 서약서가 두 번째 입니다. 최초 은행지점 신설시 본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 다음은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증명서류와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할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야합니다.

  • ‧ 예비인가신청서
  •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 ‧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 ‧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 ‧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 ‧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예비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은행지점 설립시 예비인가를 받을때 필요한 서류 / 예비인가신청서,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추진일정 / 그리고 영업곟뢱과 추진 일정까지 좀 더 정확하게 추가 지점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예비인가신청서
  •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 추진일정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본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은행지점 설립시 본인가를 받을때 필요한 서류 / 인가신청서,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예비인가 서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본인가 충족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 ‧ 인가신청서
  •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 ‧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해외 투자자문사가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투자자문사의 업종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구분되는데요.
한국에서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등록요건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업종 및 등록 업무 단위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투자자문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등록심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판단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거나(투자자문업), 또는 취득‧처분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영업(투자일임업)으로 나누어지고 구체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판단과 관련된 자문을 하는 업종이며

  • ‧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②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 절차는 5단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회사는 1.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 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에 등록 신청 / 3.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등록심사 의뢰 / 4. 금융감독원 등록요건 심사 후 심사의견 송부 / 5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 ①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 제출
  •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 시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심사요건은 총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형태 요건 ② 자기자본 요건 ③ 대주주 요건 ④ 임원 요건 ⑤ 전문인력 요건 ⑥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 ① 회사형태 요건
  • ② 자기자본 요건
  • ③ 대주주 요건
  • ④ 임원 요건
  • ⑤ 전문인력 요건
  • ⑥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업무, 투자운용업무를 1년이상 종사한 경력 / 등록요건은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 법정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할 것, 투자자문업 : 1억원, 2.5억원, 투자일임업 : 5억원 15억원, 대주주 : 법 제 18조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 전문인력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임원 : 투자자문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이상, 투자일임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요인력 2인이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위의 인력을 모두(3인) 갖출 것, 이해상충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출 것,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 주요등록 요건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요건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확인 필수 /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업무, 투자운용업무 등에 1년잇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바로보기

전자금융업

해외에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기관 또는 일반 사업자가 한국에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자본금, 재무건전성 등의 등록요건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한국에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주요 등록심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신청서 접수 (금융감독원) / 등록요건 심사 (금융감독원), 1 신청서류 검토, 2 대주주 · 신청인 본인의 적격요건 심사, 3 기타 등록요건의 항목별 심사, 4 실지조사 실시 / 등록심사 결과 통보(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등록사실 공고(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먼저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6가지입니다.

  • ① 전자자금이체업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추심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 ②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⑤ 결제대금예치업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 ⑥ 전자고지결제업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다음으로 전자금융업의 주요 심사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요건은 자본금 충족 여부, 재무건정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1 자본금 충족여부 / 02 재무건전성 / 03 인적요건 / 04 물적요건 / 05 대주주의 적격여부

①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자금융업의 세부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자본금 충족 여부 / 자본금의 요건 / 전자금융업 구분 및 최소자본금 /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10억원(3억원**), 결제대금예치업(ESCROW) 10억원(3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3억원**) / * 1개이상 업종 영위 시 최소자본금은 합산(50억 한도) / **2016.6.30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자본금을 완화(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 자본금은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자금융업의 세부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②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건전성입증서류로 확인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지 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재무건전성기준 상이하므로 검사대상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재무건전성 / 금융위설치법상 검사대상기관 O / 금산법 적용금융기관 :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산법 적용제외 금융기관 : 신청인 부채비율 200% 이내 / 금융위설치법상 검사대상기관 X / 신청인의 대주주가 기업집단인 경우 : 신청인 부채비율 200% 이내 & 대주주 기업집단 부채비율 200% 이내 / 신청인의 대주주가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 신청인 부채비율 200% 이내 / 정부 등이 소유·출자한 경우 : 신청인 부채비율 1,500% 이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확인해야됩니다

③ 인적 요건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신청당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인력의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적요건 / 2ㅇ년이상 경력 전문인력 5인이상 / 근로계약서, 재징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업자 가입 명부 / 전문인력의 적정성 여부는 증빙서류로 심사합니다.

④ 물적 요건 업종의 특성 상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물적설비를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장비와 프로그램 그리고 보안대책 등이 요구됩니다.

4 물적요건 / 물적 설비 심사 요건 / 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 전산기기나 보안장치 등의 물적 설비가 충분한지도 심사합니다.

  • ‧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 ‧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 구축
  •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일반사모집합투자업

해외 자산운용사가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는 5단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회사는 1.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 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에 등록 신청 / 3.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등록심사 의뢰 / 4. 금융감독원 등록요건 심사 후 심사의견 송부 / 5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 ①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자산운용인허가팀)에 제출
  •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 시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심사요건은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01 법인격 요건 / 02 자기자본요건 / 03 인력요건 / 04 물적요건 / 05 대주주요건 / 06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요건 / 07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 ① 법인격 요건
  • ② 자기자본 요건
  • ③ 인력 요건
  • ④ 물적 요건
  • ⑤ 대주주 요건
  • ⑥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요건
  • ⑦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유튜브 바로보기

Part 2

유튜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