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이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방식은 최초 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최초지점 신설과 추가지점 신설로 구분되며 각각 예비인가와 본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은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누어집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최초로 신설할 때의 예비인가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은행 지점 설치를 위해 외국은행 본점이 사전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최초로 신설할 때의 예비인가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예비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본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투자자문사가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투자자문사의 업종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구분되는데요.
한국에서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등록요건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업종 및 등록 업무 단위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투자자문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등록심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판단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거나(투자자문업), 또는 취득‧처분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영업(투자일임업)으로 나누어지고 구체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투자자문업
②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 절차는 5단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심사요건은 총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기관 또는 일반 사업자가 한국에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자본금, 재무건전성 등의 등록요건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한국에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주요 등록심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6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전자금융업의 주요 심사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요건은 자본금 충족 여부, 재무건정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자금융업의 세부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②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건전성입증서류로 확인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지 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재무건전성기준 상이하므로 검사대상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인적 요건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신청당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인력의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물적 요건
업종의 특성 상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물적설비를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장비와 프로그램 그리고 보안대책 등이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한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는 5단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심사요건은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