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금융기관 공시
조세제도
내부통제
금융기관의 인허가유지를 위한 한국채택회계기준에 입각한 회계처리는 물론 국제회계기준(IFRS)에 입각한 IFRS기준준수, 금융특수분야에 적용받는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등에 대한 회계기준준수 확인
금융투자회사의 회사공시사항, 경영공시, 주요경영상황수시보고, 펀드공시 등의 정기 및 수시공시에 대한 기준확인과 준수
대한민국의 조세는 크게 국세,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국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며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분
내부통제의 경우 17가지의 구성요소(통제환경 5가지, 위험평가 4가지, 통제활동 3가지, 정보 및 의사소통 3가지, 모니터링활동 2가지) 에 대한 준수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해설서,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과 관련한 세부기준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조세감면 대상사업과 투자금액에 대한 기준확인을 통한 감면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한 감면기준 제공
서울시 예하기관 대상 조세상담을 위한 실시간 외국인투자종합 화상상담채널 제공
회계, 감사 등을 위한 외부 대행기관 리스트 정보제공
외국인투자유치 플랫폼 IKMP 및 투자종합상담실(I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월요일 14~17시-1회 30분 제한-동일내용 최대 3회 상담
자격증 보유 전문가 상담세무사/회계사: 매주 목(13~18시)
조세감면제도 상담
4대사회보험 안내 및 성립, 탈퇴 신고 등의 사업장 행정 업무 가능
세금/회계 관련 고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