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3. 0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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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3010409371126770&type=2 |
[머니투데이 김지만 DB금융투자 세무사] [[머니디렉터]김지만 DB금융투자 세무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세금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됐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작년까지는 주택을 증여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을 의미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5년 → 10년)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나 부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이후 증여 분부터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추가 연장 예정(2024년 5월 9일까지) 현재 올해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 → 9억원 / 11억원 → 12억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300% → 150%) 종부세는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수준 초과되면 세부담 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2주택 이하는 15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은 300%로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 수에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된다. ◇종부세 세율 인하 및 2주택자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재보다 인하되고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초과 분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예정(8% → 4% / 12% → 6%) 정부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 시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로 중과하던 취득세를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기존 12% 중과에서 6%로 인하되며 1주택 및 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3.5%)로 과세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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