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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세, 최대 54만원 덜 낸다"…영화관도 소득공제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3. 01. 05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3010509054163506&type=2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년 달라지는 것]]

올해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서민·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약 10% 오른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소득세 과표구간이 적용됐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율 6%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54만원(연봉 7800만원 기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단순화됐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도서·공연 등은 미적용)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영화관람료가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7월 1일 이후 사용분)된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 지원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으로 각각 약 10% 상향했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100만~400만원 감면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까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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