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사진
Seoul Financial Hub

알림∙소식

세계 경제 뉴스

세계 경제 뉴스 상세페이지

9억 빌라 가짜 전세계약…'무갭투자' 중개한 브로커 기소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3. 01. 06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3010523212313304&type=2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집주인에게 가짜 임차인을 소개해줘 전세 계약금으로 '무갭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한 50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중지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 브로커의 범행을 밝혀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달 29일 대출 브로커 A씨(57), 그와 공모해 무갭투자를 한 임대인 B씨(47)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무갭투자란 어느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을 때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매매가를 치러 자본금 없이 주택을 사는 것을 말한다. 무갭투자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A씨, B씨는 '허위 임차인' C씨를 끌어들여 가짜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

A씨, B씨는 최소 2018년부터 무갭투자를 구상했다. 그해 5월 B씨는 신축 빌라 계약금을 치르고 A씨가 소개해 준 C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C씨는 해당 계약을 근거로 시중은행에서 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C씨의 대출금으로 빌라 잔금을 지불했다. C씨는 계약 직후 전출신고를 했다. B씨는 매수한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고 A씨와 분배했다.

A씨는 B씨 말고도 2018년 3~6월 다른 허위 임대인, 임차인과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무갭투자를 한 뒤 은행 대출금 5억8400만원을 나눠가졌다. 이 사건 임대인, 임차인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 B씨, C씨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난해 8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C씨가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같은해 9월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입건하지는 않았다. 수사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기록도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경찰에 요구해 사건을 송치받고 지난해 3~12월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 관련자들 계좌 추적 등을 한 끝에 A씨가 허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8년 3~6월 벌어진 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범죄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전세 대출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을 구분한 표
이전글 너무 많이 뽑았나…아마존, 더 자른다
다음글 '상장 연기' 컬리 몸값 30% 증발…유니콘 타이틀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