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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억 규모 집단소송 피소 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보도일시 : 2023. 0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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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230106144126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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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8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직원의 2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되고 오는 28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2022.4.27 yatoy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 김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 측은 "1억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지난 2021년 3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지난해 1월 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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