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이대로 괜찮은가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5.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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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5040911351322288&type=2 |
[머니투데이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주택 양도소득세제의 눈에 띄는 특징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세대가 주택 하나를 2년 이상 갖고 있거나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생긴 차액 중 최대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조세 입법의 두 가지 기본원리인 공평과 효율을 위배하는 문제가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 특히 다른 양도소득과 비교할 때 세금을 감당하는 정도인 담세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의 요체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에 있다. 담세력이 같아도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수평적 공평에 반한다. 효율의 측면은 어떠한가.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살다 보면 이사를 가거나 상속받거나 부모와 동거해 봉양하거나, 혼인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까지 2주택으로 취급하는 건 부당하기에 규제조항을 만들다 보니 예외 규정도 무척 복잡해졌다. 삶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법령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주 바뀌는 주택정책에 맞춰 수시로 법령을 개정하다 보니 말 그대로 누더기 입법이 됐다. 심지어 세무사들조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워 아예 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세 사건을 취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필자가 직접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모든 법조문 중 정부의 공식적 설명이나 지침인 과세 예규가 가장 많이 발령된 조문이 바로 이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조문이다. 시골 농가나 전원주택처럼 주택 초과수요와 무관한 사례에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불합리한 점이 많고,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 수단을 찾게 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자가 처한 불합리함은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도 중과세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다면적 규제는 거래 동결 효과를 만들어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분배시키고, 경기침체나 국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 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양도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과세를 유예한다.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0억원 부분만 소비가 가능한 소득이라고 보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를 걷는 이유가 늘어난 재산이 납세자에게 효용을 주고 효용은 소비를 전제한다고 보아 소비가 가능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주거생활의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고 소득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면서 세제를 간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세제에서 이사는 행복을 꿈꾸게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제는 세금을 먼저 걱정하도록 하는 게 현실이 아닐까. 우리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9기로 수료해 각급 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등 조세 관련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 Corporate Tax 분야 한국대표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저서인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평가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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