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내 ∙ 외 금융기관 | 국내 ∙ 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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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신청기한 |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 ∙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고용조건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을 둘 것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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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
신청인원 산정기준 | |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 (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 (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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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기준 | |||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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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설치자금 지원기준 | ||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 구입 ∙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 ∙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 | |||
기타 | 지원기간 | - | 최대 1년 |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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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 기관당 2억원 이내 |
교육훈련자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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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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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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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구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나 양도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 (건물 포함)
일정규무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를 거쳐 지정
서비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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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구개발업 |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고용 |
금융 및 보험업 | 15인 이상 고용 | |
지식서비스산업 | ||
문화산업 | ||
관광산업(카지노업 제외) |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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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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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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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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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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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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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해당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
지원요건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중설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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